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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10 2016가단301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178,17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