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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5 2019구단5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10. 22:10경 인천 계양구 게양대로 앞 노상에서 B 택시를 운전하다

승객 하차를 위한 정차 과정에서 위 택시 우측 후방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승객이 연 택시 문에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상(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대 염좌 및 긴장 등)을 입었음에도 구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4. 원고에 대하여 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9,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경찰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송치하였는데, 원고가 재직하였던 C(주)의 사고처리 담당자가 악의적인 탄원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검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의율되어 결국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형이 가중된 점, 택시기사인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4년으로 긴 점, 과거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을 하였으나 회사 택시를 운전하고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