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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26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피해자 B 등 약 40 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C 대학교 컴퓨터 정보통신대학원 최고 위정보통신과정 26 기 모임의 회장을 맡아 모임 운영 및 회비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모임의 전임 회장 인 위 B으로부터 그 당시까지 남아 있던 회비 123,982,058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2. 28. 경 위 회비 중 84,895,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낙찰 받은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2603호의 등기 비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3. 경부터 2013. 7. 17. 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등기 비 및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뷔페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6,422,058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횡령금액 특정)

1. 영수증, 각 계좌거래 내역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거 목록 순번 제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일부 피해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