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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노256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3년 간의 취업제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판시 강제추행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한 것은 맞고, 이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는 면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주요 정상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곧바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는데다가, 제1심 법원이 주형으로 선택한 징역 8개월을 가벼운 형이라 보기 어렵고, 유예기간 2년 역시 짧은 기간이 아니다.

또한 제1심 판결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피고인이 제1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거듭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사정과 더불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판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배상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위 결정에 따른 배상을 마친 사정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역시 양형사유로 참작되어야 한다.

나아가 제1심 법원이 비록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기는 하였으나, 부수처분으로서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3년 간의 취업제한(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명하는 등 피고인의 반성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