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4.04 2017구단3744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0. 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7. 18.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원고가 2006년부터 2013년 9월경까지 이집트 마할라쿠브라시에서 수입 물품 판매 상점을 운영할 때 무슬림형제단 단원들(이하 ‘무슬림형제단’이라 한다)로부터 원고가 그들에게 무기 구매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저지른 각종 범죄에 관해 소상히 알고 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가면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다시 박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정의하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난민신청인이 주장하는 박해가 난민신청인의 '인종, 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