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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정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23:03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12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림로 156에 있는 명지성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