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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2.20 2019가단973

토지 및 건물인도

주문

1. 소외 D이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6. 11. 2.부터 별지1 목록 제1, 2, 3, 4항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구분하여 지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2.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 4부동산과 제3부동산의 일부(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2.부터 2019. 1. 2.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 지상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두었다.

계약서 별지 이 사건 제1부동산 지상 건물은 멸실하고 연 건평 대략 27평의 주택을 신축하기로 한다.

위 주택은 토지 소유자 원고 명의로 한다.

비닐하우스 창고를 설치할 경우 임대인이 원하면 그대로 보존하고 나가기로 한다.

임대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은 조건 없이 토지 소유자 원고의 주택은 그대로 두고 나가기로 한다.

(1) 15평 디자인하우스 목조형 1채, (2) 4×10 컨테이너, (3) 3×6 컨테이너 위 (1), (2), (3) 내용은 편의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공하여 주기로 하며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가져가기로 한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서로 조율하여 임대인이 구입할 수도 있다.

위의 내용 중 건물 멸실과 건물 신축 시 필요경비 및 모든 부대비용은 임차인이 책임하기로 약정한다. 라.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