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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8나623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1.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배수관 등을 통하여 원고 주택 전체에 누수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원고 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피고들이 안 날인 2017. 7. 23.부터 원고 주택이 복구되어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된 2017. 8. 20.까지 29일간 매일 30,000원씩 숙박비를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숙박비 합계 870,000원(= 29일 × 30,000원)도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겪었고, 살림살이를 복구하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출해야 했으며, 당시 손상된 가전제품 등에 관하여 중고가격 산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제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명목으로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1,000,000원 외에 추가로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누수가 발생된 부분은 피고 주택의 전유부분이 아닌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배수관이므로 피고들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설령 피고들에게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책임의 범위는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의 비율에 의하여 나눈 전체 손해액의 1/4에 대하여만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2,481,500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장에만 근거하여 그 재산상 손해액을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산정되었고, 원고가 지급받은 재해지원금도 공제되어야 하며, 이 사건 누수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