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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27416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제 1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주문 제 2 항 기재 임대차 보증금 9,978,116원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임차 인인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와 임대인인 피고 C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C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았음에도 이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