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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2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남, 42세) 등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간통 현장에 출동하여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2014. 9. 4. 01:15경 화성시 E아파트 119동 지하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간통현장으로 지목된 같은 동 1801호에 들어가 현장조사를 하는 경찰관 D를 쫓아가 그곳에 있는 상대방 여성의 가족들을 폭행하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D의 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손목을 내리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경추부 및 턱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하되,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소액이나마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