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7,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범 죄 사 실
[2020고단447]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알선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중고차 매매에 사용하기 위하여 C로부터 대출받은 423만 원 가량이 연체되었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약 6~7,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등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 위 채무들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것을 계획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1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코란도 차량을 매입하려는데 9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코란도 차량을 담보로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코란도 차량을 매입하고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3.경 코란도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쏘렌토 차량을 매입하려는데 8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쏘렌토 차량을 바로 판매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쏘렌토 차량을 매입하고 이를 매도하여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