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7.12.21 2017노443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트럭 운전사들에 대한 반감으로 3회에 걸쳐 공사현장에 방화를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아 자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