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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07 2015가단140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3. 8.경 피고로부터 경남 의령군 C지구 현장 녹생토 시공 등 공사를 공사대금 1억 7,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하여 2013. 12.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3,660만 원(= 공사잔금 1,930만 원 부가가치세 1,73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③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삼진스틸산업 주식회사에 자재대금 709만 원을 대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까지 그중 345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합계 4,005만 원(= 공사대금 3,660만 원 자재대금 34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9.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직원 월급 등으로 3,124만 원을 원고 대신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위 돈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