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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2.18 2014가단3246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이천시 F 답 48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3, 12,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1. 공매를 원인으로 2014. 6. 30. 이천시 F 답 4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컨테이너박스 단층 창고 28㎡,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2, 13,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컨테이너박스 단층 창고 28㎡, 별지 도면 표시 4, 5, 6, 1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4.8㎡,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7.7㎡(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건축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천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건축물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이 사건 건축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