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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3 2018고단30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공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27. 00:43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D(D, 일명 ‘E’), F(F, 일명 ‘G’), 성명을 알 수 없는 두 사람( 한 명은 일명 ‘H’, 다른 한 명은 일명 ‘I’ 또는 ‘J’) 등 총 4명 공소사실에는 “6 명” 이라고 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과 함께 그 직전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신 후 오뎅을 먹으러 밖으로 나와 길을 걷던 중 인도네시아 국적의 피해자 K(K, 이하 ‘K’), 피해자 L(L, 이하 ‘L’) 일행과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 L의 몸과 머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L가 도망가려 하자 뒤쫓아 가 길가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 뚜껑을 들고 피해자 L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L의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과 몸을 십여 회 때리다가 피해자 L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다시 쓰러져 있던 피해자 K에게 다가가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피해자 L의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D는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 K의 뒷머리를 수회 내리쳤고, 피해자 L의 상체를 수회 내리쳤다.

F, ‘H’, ‘J’ 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몸을 때리거나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D, ‘H’, ‘J’ 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L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왼쪽 옆구리, 왼쪽 허리에 피가 나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