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27.선고 2018두57858 판결
국가연구비선정무효확인
사건
2018두57858 국가연구비 선정 무효확인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이국현, 배태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18. 선고 2018누489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선고
2018. 12. 27.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민유숙
대법관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