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재나1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23220호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를 승계참가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2. 23.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1. 15. 제1심 판결 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대법원 2014다6152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4. 30.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판 단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