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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30 2013고합24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북구 BZ에 있는 ‘CA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경 동아제약 주식회사(이하 ‘동아제약‘이라고만 한다)가 자기 회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엠라이브러리’ 프로그램에 관해 동아제약의 영업사원 CB로부터 “CC이라는 회사에서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동영상강의를 제작하고 있는데, 강의를 해주면 소정의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26.경 CA정형외과 진료실에서, 퇴행성 관절염 등에 관한 주제로 동아제약의 에이전시 업체인 CC 직원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동아제약 영업사원 교육용 동영상 촬영을 한 후, 2011. 2. 28.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CC 개발비’(강의료) 명목으로 36,567,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아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CC을 통해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D에 있는 ‘B내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경 동아제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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