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124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모텔’ 카운터에서 , 사실은 피해자 E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로 100만원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과 G에게 “ ( 피해자 예명) 이 별명이 H 이다.
100만원만 주면 다 나간다 더 라. ”라고 얘기하였고, F이 피해자에 대해 다른 소문도 얘기해 달라고 하자 “100 만원에 나가 남자 잘 때 사진 찍어서 그 걸로 협박한다.
” 라며 허위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