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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4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현재 식도암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거리, 종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