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15 2016노12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2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975년에 이종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 이전에 피해자 G에게 돈을 일부 변제하였고( 증거기록 32 면), 향후 배당절차를 통해 추가로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