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7 2016고단1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덕선리 양덕마을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고성읍 방면에서 대가면 방면으로 시속 약 72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반대차선에는 전조등을 켠 채로 버스가 정차하고 있어 그로 인한 눈부심이 매우 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3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8. 21:01경 고성군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받던 중 외상성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속도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