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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나5247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919,326원과 그 중 2,421,766원에...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양수금(이하 ‘제1양수금’이라 한다)과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이하 ‘티와이머니대부’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양수금(이하 ‘제2양수금’이라 한다) 청구를 하여 제1양수금 청구는 인용되고, 제2양수금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제2양수금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12. 29.경 외환은행 주식회사(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외환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위 카드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금융기관이나 그 채권양수인이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외환은행은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0. 11. 1.경 이를 티와이머니대부에게 양도하였으며, 티와이머니대부는 2012. 4. 30.경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2. 8. 28,과 2015. 7. 13.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가 양수한 위 채권은 2014. 11. 11.을 기준으로 원금 2,421,766원, 이자 3,497,560원이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919,326원(2,421,766원 3,497,560원)과 그 중 원금 2,421,766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