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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1가합161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J의 인수참가인 및 피고 J 외의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11. 2. 1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에 따라 서울 마포구 X 일대 20,568.1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를 A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고시 Y).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의 재건축사업을 위해 2011. 11. 2. 서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11. 4. 도시정비법에 의한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같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위 조합설립에 동의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1. 12. 20.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피고들은 최고서 도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의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피고 J 소유의 부동산(별지 제2목록 연번14번 토지 및 건물)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8. 18.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피고 J의 인수참가인 K(이하, 인수참가인이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매도청구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토지만 소유한 자로서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제19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