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영구 B에 있는 C식당을 운영하여 월 200만 원의 수익이외에 다른 재산이나 다른 수익이 없었고, 채무2,600만원에 대한 이자 및 식당 월세 등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가. 2011. 7. 23.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고소인 D(66세, 남)에게 “다른 곳에 비싼 급전을 쓰고 있다, 돈 200만원만 빌려주면 이자로 월4만원씩 주고 원금은 한 달 뒤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1. 7. 30.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F 가게에서 고소인에게 “다른 사람과 싸움을 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데 맞고소를 해야 한다 진단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돈20만원만 빌려주면 고소 끝나고 나서 갚아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11. 10. 11. 부산 수영구 B 건물주인인 사건외 G의 집에서 고소인에게 “낮에 밥장사를 하는데 가게가 비좁다, 옆집 점포가 임대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나왔는데 그 점포를 얻어서 현재하고 있는 식당을 확장하여 식당운영을 하면 장사가 잘되겠다, 임대보증금으로 500만원을 걸어주면 매달 이자로 20만원씩 갚아주고 원금은 임차기간이 끝나면 찾아가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명목으로 500만원을 걸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