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3. 중순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사무실 인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3.0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지를 교부받고 그에게 현금 150만 원을 건네주어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중순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사무실 인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3.0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지를 교부받고 그에게 현금 150만 원을 건네주어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도 범행
가. 2019. 4. 4. 범행 피고인 A은 2019. 3. 중순경 F(2019. 5. 15. 구속 기소)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2019. 4. 4. 2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1.0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면서 F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같은 달
5. 02:00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경북 봉화군 G에 있는 F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F에게 필로폰 약 1.0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F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현금 50만 원을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