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22세) 와 사촌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으로 놀러온 피해자와 2015. 8. 4. 21:00 경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집( 피해 자의 큰집) 인 인천 옹진군 F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5. 새벽 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 침대에서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옆으로 누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므로, 이에 놀라 잠에서 깨어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몸을 힘으로 잡아 누르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부분까지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7. 01:00 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다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나무라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아무 일도 없었다, 다
오빠 같은 줄 아냐” 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이게 미쳤냐,
씨발 년이 어디서 대드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면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차는 등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살려 달라” 고 소리를 질러 이를 듣고 피고인의 모친이 집 밖으로 나오자, “ 다른 데 가서 얘기하자” 고 말하면서 바닥에 앉아 버티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질질 끄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