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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8노636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향후 10년 간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되어 재범의 우려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아동복 지법 제 29조의 3 제 1 항, 제 3조 제 7호의 2 가목,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 4호 타목 참조),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어머니로부터 어깨 부분 탈골에 관한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 아동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 아동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