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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7 2018나50680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골함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C은 원고의 승낙 하에 F공단이 발주한 2016년 G공원 봉안함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 상호를 ‘O’로 한 원고 명의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했다.

C의 형인 피고는 ‘O’의 계좌(원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 갑 제14호증)를 관리하는 등 ‘O’의 운영에 참여했다

이하 원고 명의 개인사업자는 ‘O’로, 법인은 주식회사 B로 표시하여 구분한다. .

나. C은 위 입찰에서 계약자로 선정되어 2015. 12. 31. F공단과 사이에 원고 명의로 총 계약금액을 89,464,000원으로 하는 ‘2016년도 G공원 봉안함 단가계약’을 체결했고, 그 이행을 위하여 2016. 1. 1.자로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부산광역시 총판계약서를 작성했다.

다. F공단은 ‘O’의 계좌에 2016. 3. 3. 22,823,600원을 입금했는데 2016. 3. 6. 그 중 19,554,800원이, 2016. 3. 30. 44,744,600원을 입금했는데 같은 날 그 중 29,000,000원이 각각 주식회사 B 명의 계좌(P)로 이체되었다. 라.

원고가 위 각 송금에 대해 피고와 C에게 항의하자, 피고와 C은 원고에게 알아서 하라며 ‘O’의 운영을 그만뒀고, 그에 따라 2016. 4.경부터는 원고가'O'의 업무를 맡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16. 3.부터 2017. 1.까지 사이에 피고와 C의 요청으로 이들이 사용한 아우디 및 SM6의 계약금, 세금, 과태료 등을 지급한 적이 있고, 이후 아우디와 SM6는 각각 공매 처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처음부터 동생 C과 함께 봉안함 납품사업을 하고 있었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