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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08 2017가단86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8. 피고들로부터 인천 남구 E 전 730㎡를 매매대금을 5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0,000,000원은 2016. 3. 31, 잔금 450,000,000원은 2016. 4. 5.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3. 18. 이 사건 매매계약금 10,000,000원을, 2016. 3. 31. 이 사건 매매중도금 중 10,000,000원을, 2016. 4. 20. 나머지 중도금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목적물 지상에는 소외 F이 거주 중이었는데, F은 2016. 5. 11. 피고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1178)를 제기하였다. 라.

소외 G은 2016. 5. 19.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4452), 2016. 5. 31. 압류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2016. 6. 3. 피고 B, C에게, 2016. 6. 7. 피고 D에게 각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6. 7. 4. 피고들로부터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매매대금 합계 50,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 중도금 40,000,000원)을 반환받고, 소외 H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영수증 및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2016. 7. 4.자로 매매계약해제를 쌍방 간에 원만히 합의하며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지불한 50,000,000원을 분명하게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바. 원고는 2016. 6.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인천지방법원 2016카단2775)을 받아 그 집행을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