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2014고단1900 사건 피고인은 2014. 2. 9. 11:30경 시흥시 C 2층 소재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몬츄라 노르딕, 블랙야크, 아이더, 노스페이스 등 등산복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4. 2. 12.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등산복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등산복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등산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2. 15:43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등산복 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고단2347 사건 피고인은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2. 5. 일경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다는 글을 게시하여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K 작성의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거래명세서
1. 각 인터넷 게시글
1. 각 문자메시지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