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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442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22: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 운영의 야채가게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9.5cm, 총 길이 약32cm)을 소지하고 찾아가 위 가게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가까이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앞치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가량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0, 11, 18, 19)

1.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하면 위험한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우울증 및 충동조절 장애가 있어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