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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23591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5.부터 2016. 1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