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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7 2020노98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상표권침해 금 지가 처분을 신청하자 피고인이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그 무렵 상표권침해 행위를 중단했던 점, 피고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범행기간: 약 8개월, 모조상품: 1,248,306개) 가 상당한 점, 당시 ‘F’ 상표의 명성이나 인지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인 A이 상당 기간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