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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461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 불가결한 의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원심 공판 기일 및 선고 기일에 계속적으로 불출석하여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앞으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 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