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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나20118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10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 B, C에게 2012. 8. 17. 3억 원을, 이자 월 1.5푼, 변제기일 2013. 8. 17.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D는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2. 8. 27. 피고 B, C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5푼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D는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4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마지막 이자를 지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라고 주장하는 2012.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피고 B는 2014. 12. 16., 피고 C, D는 2014. 12. 1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실제로는 원고의 남편인 E가 피고들과 위 4억 원의 차용을 비롯한 돈거래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E와 사이에 위 차용금 4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천시 F 소재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의 예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E 또는 원고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음에도 E와 원고는 위 약정에 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하여 가지 않았다.

원고는 위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하여 갈 의무가 있을 뿐이고,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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