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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31096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642,858원, 원고 B, C에게 각 2,928,57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2.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6. 10. 2. 00:18경 E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상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문화회관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 위에 누워 있던 H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사망하였다.

(3)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갑9,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야간에 횡단보도에 쓰러져 누워 있던 망인의 과실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과실비율을 5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장례비 원고들은 1,000만 원 이상의 장례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500만 원을 상속지분 비율대로 청구하고 있으나 장례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다투지 않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정한다.

다만 피고의 책임비율 50%임을 감안하면 장례비로 15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별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

원고

A(상속비율 3/7) : 642,858원 원고 B, C(상속비율 각 2/7) : 각 428,571원

나. 위자료 망인의 위자료에 관한 상속분은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변론주의와 당사자처분권주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이 청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