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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6 2014고단20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5. 21:45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돈 때문에 피고인이 남편과 산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위 사실에 흥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가슴을 할퀴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8. 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