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31 2016고단2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04:2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성정동 인쇄 창사거리 방향에서 F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53세) 운전의 H SM5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I(53 세) 이 운전하던

J 코란도- 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 소유의 SM5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907,9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I 소유의 코란도- 밴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9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증인 K, 증인 L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