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공소사실 제 1 항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100만 원 및 20만 원 합계 12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중 100만 원은 법률 사무 취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G으로부터 공소사실 제 2 항과 같이 12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120만 원은 법률 사무 취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차용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추징 2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C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120만 원을 준 이유와 관련하여 G 과의 물품대금 시비에 대하여 자신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G도 수사기관에서 C으로부터 ‘ 피고 인은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추후 민사소송으로 진행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법률적인 일을 봐주겠다고
하면서 120만 원을 받아 갔다’ 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하여 C의 진술에 부합되게 진술한 점, ③ G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에게 120만 원을 주면 C 과의 물품대금 관련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에게 위 120만 원을 건네준 것이다’ 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G 이 120만 원을 주면서 자기 일을 봐 달라고 하였다.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나중에 일이 잘 되면 수고비 명목으로 준 것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하였다’ 고 진술하여 위 120만 원이 G의 법률 사무와 일정 부분 관련된다는 점을 시인한 점, ⑤ 피고인이 G으로부터 1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