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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8.10 2017고합23 (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증 제 1호)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피해자 C( 여, 77세) 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7. 6. 3. 경 충북 제천시에 있는 D 노점상에서 범행에 사용할 도구인 과도( 증 제 1호, 전체 길이 약 26cm, 칼날 길이 약 13cm )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6. 07:55 경 위와 같이 구입한 과도를 신문지로 말아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채로 충북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 볼 일이 있다, 커피를 한 잔 달라’ 고 말하면서 집 거실까지 들어간 다음, 커피를 타서 건네주는 피해 자로부터 종이컵을 받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위 과도를 꺼 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향해 들이대면서 ‘ 통 장과 카드를 내 놓아 라’ 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고, 피해자가 ‘ 통 장과 카드를 찾아 주겠다’ 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서 현관문 방향으로 도망가려 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 사람 살려 ’라고 소리를 치며 집 밖으로 뛰어 나가 근처 밭에 있던 주민들이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횡경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강도상해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응급의료 임상기록 지

1. 압수된 칼(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