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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7 2019나205486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단을 보충하고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기 위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9행 및 15행 각 ‘원고’를 각 ‘원고 등’으로 수정 제1심 판결문 제15면 1~2행 ‘이 사건 하도급계약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를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 산정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로 수정 제1심 판결문 제15면 3~7행 ‘살피건대 타당하다.’를 아래와 같이 수정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10, 40 내지 42호증, 을 제6, 7, 11 내지 16,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 등과 피고가 공사대금 산정기준일을 2006. 2. 24.로 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2의 기재와 제1심증인 T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등과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 공사대금 산정기준일을 계약체결시점인 2008. 7. 28.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로 수정 제1심 판결문 제15면 아래에서 6행 ‘이 사건 실시협약 또는 도급계약이 입찰대상자들에게 제공되지는 않았다.’를 ‘이 사건 실시협약서 또는 도급계약서가 직접 입찰대상자들에게 제공되지는 않았다.’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한편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특수조건 제7조가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