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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9 2018고단1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1. 5.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11. 5. 02:40 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 B가 탑승해 있는 택시에 피해자들이 타려고 하는 것을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 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 F로부터 “ 너는 아직 어린데 네 가 뭘 안다고 그래.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여기서 빠져 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F의 팔 부위를 오른발로 1회,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2cm 가 찢어지는 왼쪽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1. 1.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B는 2018. 1. 1. 04:21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J의 일행 중 한 명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K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A, L에게 “ 싸워야 될 것 같다.

준비해 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 L는 위 클럽 밖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A은 출입문으로 먼저 나온 피해자 J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M의 가슴을 왼발로 1회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N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M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O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P의 얼굴, 가슴을 발로 1회 씩 걷어차고 피해자 P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