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3. 경북 칠곡군 B 임 6,839㎡ 중 1,559㎡(별지 1 도면 ⑤ 표시,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ㆍ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이하 건축허가 신청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건축개요 대지면적 : 1,559㎡ 건축면적 : 444.99㎡ 연면적 합계 : 444.99㎡ 주건축물수 : 1동 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일괄처리사항 :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나. 피고는 2015. 1.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이 사건 신청지는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① 사유), - 기반시설이 미비(진입도로, 상하수도 미설치)하고, 진입로는 지목이 도로이나 실제 통행이 가능한 도로는 아니며(② 사유), - 공사계획이 부적정(절토량 과다 24,203㎡)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③ 사유), - 신청지는 C대학(생활관)과 5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생활 및 학업에 저해요
인이 있으며(④ 사유), - 경부고속도로와도 30~50m 정도에 위치하고, 신청지를 절토하여 제조업소를 신축할 경우 고속도로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로 미관저해가 우려됨(⑤ 사유). - 상기와 같은 사유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불협의 함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4.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