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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6 2013고단17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캠핑카 판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8.부터 2013. 6.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71,044,3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3.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466,1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