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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246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1 급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8. 17:29 경 전 남 영광군 B에 있는 C 승객 대기용 의자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71세) 이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치료 감호소의 감정결과 보고서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등록 현황 조회 출력물

1.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 사건 당시 피해자 및 피의자 상태 확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1 급의 지적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였으므로, 책임능력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일 뿐 형법 제 10조 제 1 항에 규정된 책임 무능력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03. 3. 17. 지적 장애 1 급의 장애인복지 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치료 감호소의 감정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2017. 12. 경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의 전체 지능은 IQ 42로 중증도 지적 장애 수준에 해당하는데, 중증도 정신 지체에 속하는 사람은 성인으로서 완전히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는 없으나, 세심하고 숙련된 지도감독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