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272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5. 10.자 대여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