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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100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도면 표시 7, 8, 11,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ㅁ) 부분 31.2㎡를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6.47㎡ 로 바꾼다}. 2. 적용 법조( 인정 근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