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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107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11:00 경 서울 송파구 C 빌딩 내에서 ‘ 월 볼( 운동용품)’ 을 가지고 지상 1 층에서 지하 1 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바, 위 월 볼은 무게가 6kg이고 그곳은 경사가 있는 계단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위 월 볼을 손으로 단단히 잡고 놓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월 볼을 손에서 놓친 과실로, 계단을 내려가는 중이 던 피해자 D( 여, 35세) 을 향하여 굴러간 월 볼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전거 비인 대 및 종 비인 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통원 확인서 등 첨부)

1. 소견서 (H 병원), 2017. 12. 20. 자 소견서, 2017. 12. 29. 자 소견서

1. 월 볼을 촬영한 사진 4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가 입은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전거 비인 대 및 종 비인 대 파열의 상해 간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충격 정도 및 부위,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 H 병원 및 I 병원 의사의 소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