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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23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09:20 경 서울 용산구 C 맨션 C 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유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방문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D 소속 직원인 E이 집행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강제집행을 개시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위 E에게 겨누며 “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들어왔느냐,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3~4 회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E의 유체 동산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유체 동산 압류집행 불능 조서,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죄질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모두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위 강제집행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아침부터 집행관이 오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고, 폭행 관련 전력도 10년 이상 경과된 것이어서 폭력 성향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우려 없으며,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